2015년 2월 18일 수요일

급하게 응급실에가서 돈이없을땐? 이렇게 대처하세요.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돈없어을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여 !!



사고나 응급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여 ?



이럴때 .....?



"의려비 대불제도" 를 이용하면 해결된다고하네여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나라에서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다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로 분활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하실수가 있답니다 ^^



여기서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



신청방법은 ?



정말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들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 " 라고

말씀하시면 병원에 준비된 응급 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바로 된답니다 



만약 병원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 705 - 6119  ) 나  건강세상 네트워크 ( 02 -2269 -1901 ~5 )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줍니다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 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답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하신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집주소지로 보냅니다 

본인이 지급 능력이 만약 없다면 배우자 나 부모 또는 자녀 등에게

상환 의자무자에게 청구서가 발송됩니다 



진료비는 최장기간 12개월 분할 납부를 하실수 있습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비용을 만약 상환하지 않게되면

심평원이 재산상황 등을 파악해서 상환소송을 제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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