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자뷰란 프랑스어로 ‘이미 본(already se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시감(旣視感)이라고도 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라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나 사건이다. 하피모의 행태는 예전 안피모(안상홍증인회하나님의교회피해자남편모임)의 데자뷰를 일으키게 한다. 이 두 단체는 이상할 정도로 닮았다. 하피모 역시 그들의 전신이 안피모라고 밝혔다.
안피모가 2000년 2월 12일 조선일보에 낸 회원모집 광고
2000년 2월 12일, 안피모는 조선일보 광고란에 회원모집 광고를 냈다. “저희는 하나님의교회에 부인들이 다니므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남편들의 모임입니다. 최근 들어 하나님의교회에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부인께서 하나님의교회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같이 힘을 모아 대처합시다.”
그런데 나흘 후인 2월 16일, 안피모는 이를 뒤엎는 내용의 사죄문을 하나님의교회 측에 보내왔다. 이어 조선일보에도 ‘하나님의교회에 드리는 사죄문’이라는 제하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우리는 지난 2월 12일자 조선일보에 하나님의교회로 인하여 남편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또한 그러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교회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신앙을 막아보려는 의도였습니다.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경건한 믿음생활을 하고 계시는 전국 하나님의교회 12만 성도들에게 막대한 누를 끼치고 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깊이 사죄합니다.”
안피모는 사죄문을 통해 자신들은 피해를 입은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는 한편, 하나님의교회에 보내온 사죄문에는 “이로 인해 고통받으셨을 신실한 대다수의 성도님과 가정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교회에 대하여 깊은 사죄의 뜻을 표합니다. 향후 저희들의 피해자 모임은 없으며, 이로 인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해산의 뜻을 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안피모는 표리부동한 그들의 이중성을 드러냈다. 2003년 6월, 안피모 회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서울, 인천 등 하나님의교회 앞에서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하여 이혼, 가출, 재산헌납 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벌였다.
안피모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시위에 가담했던 김 모 씨는 아내가 하나님의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딸이 보는 앞에서 각목으로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안산 S교회 진 모 목사에게 끌고 가 개종을 강요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시위현장에서 “가출, 이혼, 가정파괴를 조장하는 하나님의교회는 아내를 돌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김 씨는 여러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하며 “시위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의교회가 가출과 이혼을 조장하여 결국 피고인 등의 가정을 파탄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다. … 하나님의교회 측에서 교인들의 가출과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사주함으로써 가정파괴를 조장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내용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당시 시위에 합세했던 최 모 씨는 “가정파탄시킨 ○○○ 나와라”, “이혼을 조장하는 ○○○ 나와라”라는 등 허위사실을 외치며, ‘시한부종말론을 외치는 딸, ○○ ○○○ 피해자’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최 씨는 아내를 노상에서 폭행하거나 예배 도중 교회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고 머리채를 끌고 나가는 등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 씨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나 그 지도자가 시위 참가자들의 부인 또는 가족들에게 낙태 또는 이혼을 하도록 하거나 시한부종말론을 외치도록 교사하였다거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이혼 등에 이르게 된 원인이 위 교회나 그 신도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종용하였기 때문이라거나 위 교회 측의 교리 자체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이 피켓, 구호 등으로 적시한 내용이 전체적인 취지 또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사실과 합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피모와 결탁해 부녀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고,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일에 방조했던 안산 S교회 진 목사는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피모와 안산 S교회 진 목사에 관한 신문기사(폴리스저널, 2003. 1. 27.)
10여 년 전 안피모가 그랬던 것처럼 하피모도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나님의교회가 이혼을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시한부종말론을 외친다”며 “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로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 안피모와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하피모의 열심회원 중에는 안피모 회원들이 그랬듯이 아내와 자녀에게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가하여 상해, 폭행,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감금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도 있다.
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그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밝혀왔다. 하피모의 주장은 예전 안피모의 주장을 상투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안피모의 데자뷰인 하피모의 결과 또한 안피모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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